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5.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5. 9. 사용자에게 “제가 성남에 살아서 현장 출퇴근 등 배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왕복거리도 상당히 멀구요. 오토바이로 다니는 것도 무리가 좀 있어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하루치 일당이라도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보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2019. 5. 10. 근로자에게 “일주일만 창고 출근하시고 이후 성남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시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의 계속 근로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