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단체교섭의 진행과정에서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에 교섭진행 상황을 통지 및 공유하였고, 기존 단체교섭 간사합의안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사업장에 교섭진행 내용을 게시하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노사 간에 교섭진행 상황을 통지 및 공유하였고, 기존 단체교섭 간사합의안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찬반투표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금협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차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사업장에 교섭진행 내용을 게시하는 등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할 의사를 가지고 2017년도 임금협약을 수정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