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징계시한을 초과하지 않은 점, 실질적 소명 기회가 박탈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 통지 시 인사발령일인 2019. 5. 2.은 해고일시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학생들과 같이 집단행동에 참석하거나 수업거부에 동조한 결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징계시한을 초과하지 않은 점, 실질적 소명 기회가 박탈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처분 통지 시 인사발령일인 2019. 5. 2.은 해고일시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