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 신고를 한 점, ②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어 있으며,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폐업상태가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폐업으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