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