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4일
요지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이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였는데 이는 근로자의 복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