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직무상 관리소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①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②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등으로 보아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근로자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구입 비용 및 대출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① 직무상 관리소홀로 인해 경리직원의 공금횡령 발생, ② 법령 및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③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복무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① 경리업무를 통할·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② 자체감사에서도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 외부 회계감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점 등으로 보아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근로자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시인하고 있고, 횡령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았고, 주택구입 비용 및 대출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가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아파트 외부 위·수탁 관리가 개시되는 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실질적인 재심청구권을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