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부동산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분양 상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 영업 관리에 불과한 점, ④ 업무지시 및 감독권은 본부장에게 재량이 부여되고, 영업활동 방식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워킹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출근부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며 일비는 임금으로 보기 힘든 점, ⑥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분양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점, ⑧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② 팀장과 팀원의 경우 본부장이 직접 채용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통상 영업 관리에 불과한 점, ④ 업무지시 및 감독권은 본부장에게 재량이 부여되고, 영업활동 방식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워킹 고객을 배정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출근부는 일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며 일비는 임금으로 보기 힘든 점, ⑥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분양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점, ⑧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