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각하 - 신청인이 수차에 걸친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수차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음, ② 노동위원회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에 신청인이 일절 응대하지 않음, ③ 신청인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