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른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 소유의 달걀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에 이른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