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각하: 사용자가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 및 감봉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감봉되지 않은 정상적인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