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근로자가 비진의 또는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재발 시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지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언의 압력 내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