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5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나 현수막 철거라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직원 오승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승현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현수막 철거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서 부당한 지배개입 행위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