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6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30일 이상 휴가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 등으로 볼 때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
가. 단체협약 내용상 비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취업규칙에 따라 30일 이상의 장기 휴가에 공휴일이 포함되었음에도 당사자 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단체교섭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8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는 30일 이상 휴가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의 문언대로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는 월 통상임금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 단체협약 내용상 비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취업규칙에 따라 30일 이상의 장기 휴가에 공휴일이 포함되었음에도 당사자 간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단체교섭 당시에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83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는 30일 이상 휴가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단체협약의 문언대로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는 월 통상임금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는 없으므로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