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6일
요지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지회장의 직위해제 인사명령 거부’의 경우 근로자가 지회장의 결재 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통장거래내역 중 회계문란 행위’의 경우 근로자는 자금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고, 지회장의 승인 없이 업무상 금전 지출을 개인통장을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지회장이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세무수수료를 지회에 편입시키려고 하여 기존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 지회장이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통장을 통해 집행한 지회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춰보면 이전부터 개인통장을 통한 자금 집행이 일정 부분 관행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증빙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지회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회장의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지회장의 직위해제 인사명령 거부’의 경우 근로자가 지회장의 결재 없이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통장거래내역 중 회계문란 행위’의 경우 근로자는 자금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고, 지회장의 승인 없이 업무상 금전 지출을 개인통장을 통해 집행하였으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지회장이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세무수수료를 지회에 편입시키려고 하여 기존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던 점, 지회장이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개인통장을 통해 집행한 지회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춰보면 이전부터 개인통장을 통한 자금 집행이 일정 부분 관행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증빙 자료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지회장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회장의 승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