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는 행사 진행 등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행정원장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한 병원 내 행사 진행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인 출입 제한이 필요한 정신과 병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간담회 참석에 대한 보고 불이행, 직원의 병원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미조치 등의 행위는 행정원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간담회 참석에 대한 보고 불이행, 직원의 병원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미조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해당성
사용자의 승인 없이 한 병원 내 행사 진행은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외부인 출입 제한이 필요한 정신과 병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간담회 참석에 대한 보고 불이행, 직원의 병원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미조치 등의 행위는 행정원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직무권한 및 위임전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간담회 참석에 대한 보고 불이행, 직원의 병원차량 사적사용에 대한 미조치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