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상 공무직근로자 전환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공무직근로자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관리 내규」상 업무상 필요한 경우 채용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해당 부서장이 사전에 인사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계약종료 사유로만 규정하는 것일 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채용공고문은 계약기간을 “채용일 ~ 2017. 12. 31.”,“근무성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으로 기재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체결한 연봉계약서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9월 1일 ~ 2017년 12월 31”로 명시하고, “위 계약기간 종료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