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동료 간 말다툼에 따른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고, 조합비 일괄공제 불응, 버스노선 윤번제 협의 배제, 춘추점퍼 지연 지급, 게시판 미제공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성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19. 3. 분 조합비를 공제하여 탈퇴한 노동조합에 인계한 행위 및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요청에 응하지 않은 행위, 버스노선 윤번제 결정 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기 아니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춘추점퍼 지연 지급한 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특정 노동조합과 달리 게시판을 미제공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기인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