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 협박 등으로 직원 간의 인화 저해’, ‘근무지 내 큰소리로 위화감 조성’, ‘근태불량’ 모두가 인정된다는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의 사실들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 협박 등으로 직원 간의 인화 저해’, ‘근무지 내 큰소리로 위화감 조성’, ‘근태불량’ 모두가 인정된다는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의 사실들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