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본채용 거부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지시 거부’, ‘근무지 이탈’, ‘직원 비하 및 협박 등으로 직원 간의 인화 저해’, ‘근무지 내 큰소리로 위화감 조성’, ‘근태불량’ 모두가 인정된다는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의 사실들은 수습사원으로서의 통상적인 태도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