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단에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들 2명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업단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서도 달리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단은 상시 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들은 사업단이 국고 및 지방비로 운영되는 관 주도형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재정 상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 그 적용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달리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