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공개 태업, 업무 지시 거부, 회사 질서 문란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태업을 선언하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
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외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공개태업을 선언하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
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정당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외 다른 징계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