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