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1 내지 7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8은 버스노선 관리원으로 노사합의서상 촉탁직 대상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촉탁직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사합의로 동일 직종 근무자간 정년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촉탁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무상한연령을 65세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점, ② 노사합의서 작성 경위 및 제반사항을 고려 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촉탁직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③ 회사 내규에 촉탁직 제도 규정을 신설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④ 버스노선 관리원은 촉탁직 전환 대상 직종이 아니므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① 사용자는 정년 예정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촉탁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근로자1 내지 7에게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② 촉탁직 전환 대상 근로자의 입사 시 나이와 근로자의 촉탁직 제도의 존부에 대한 인지 여부는 촉탁직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