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자신의 과실로 피해금액 금1,2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나 경찰서 미신고 등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게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되자 비로소 타 회사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자신의 과실로 피해금액 금1,200만 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에게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나 경찰서 미신고 등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때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사용자에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에게 벌점 및 벌금이 부과되자 비로소 타 회사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