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기존 관행에 반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공용휴게실의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무기사 미발령 행위 및 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모두 계속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본무기사로 미 발령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사순서에 따라 대무기사를 본무기사로 발령하던 관행이 존재해왔으며, 본무기사로 발령하지 못할만한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용휴게실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