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해고가 있었던 날은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지한 날이 아닌 인사명령서에 명시한 면직일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습사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미국 출장 시 식사비용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은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미국 출장 당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자로 징계지침에서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직원의 징계에 비해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내부직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외부위원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