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징계(파면)는 무효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2017. 12. 27. 징계의결 요구 후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심의하기로 의결한 점, 법원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근로자의 금품수수 기간이 2009. 6. 9. 경부터 2014. 2. 14.까지로 기록되어 있어 금품수수 행위의 종기를 2014. 2. 14.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 당시 적용되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는 2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시효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징계(파면)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