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 양정, 절차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1 및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와의 다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4의 현수막 철거 항의 방문 중 상사에 대한 위협행위 및 이 사건 근로자4의 사업장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1, 3, 4에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면서 회의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만한 별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