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9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록 퇴직금의 지급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더라도 이러한 의사표시를 곧바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퇴직의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고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