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적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부터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사실상 관리․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4명에 대한 주장은 일치하나, 단시간근로자 2명이 더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시근로자로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위치나 규모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