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기숙사의 짐을 정리하여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버린 점, ② 4대 보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되어있음에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은 점, ③ 매니저에게 근로관계의 단절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6개월 이상의 상당기간 치료 후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해 사용자와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