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공고 시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원을 선발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일정기간(3개월)을 정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에 수습직원은 평가를 통해 합격한 근로자에 한해 정규직원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직원들에 대해 정규직원 채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점수에 미달되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된 것이다.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공고 시 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원을 선발할 예정임을 명시하였으며, 일정기간(3개월)을 정해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사규정에 수습직원은 평가를 통해 합격한 근로자에 한해 정규직원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수습직원들에 대해 정규직원 채용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인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점수에 미달되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