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진료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진료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