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진료정지 사실을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에 따라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안 날인 2019. 3. 8.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9. 7. 17.에 진료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