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업무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해당 수습기간을 배제해야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근로자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협업부족 및 판매실적 부진 등이 당사자의 진술 및 수습사원 평가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근로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평가 결정이 특히 불공정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실시한 수습사원 평가의 결과가 자의적 판단으로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타당성을 부인한 만한 평정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