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선거 결과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