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9. 6. 30.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2019. 6. 28. 자 동영상 자료 및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2019. 4. 8. 복직 시 사용자에게 2019. 6. 30.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가 “일은 나랑 맞지 않지만 연장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10월까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라는 직원의 말에 긍정을 표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방글라데시) 한 사람 저기 있어요. 우리 사장님 3개월 속아줬어요. 3개월 다음에 연장해서 그 다음에 그만뒀어요.”, “속아줬어요. 속아줘서 일 안 주면 돼요.”라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2019. 10.까지 고용변동신고 등 퇴사처리를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