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