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O 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19.6.13. 대법원 판례 있음
O 이 사건 대리점이 다른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대리점들과 운영상 다른 점이 없고
O 대리점 계약서 판매용역계약서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대리점의 운영방식도 동일
O 교섭요구 사실도 인정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