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교육부에서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행위에 대해 ‘경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그간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장학금 운영규정의 개정 논의가 있었던 점, ③ 과오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하여 사용자의 경제적 손실이 원상회복된 점, ④ 근로자가 30년간 특별한 징계이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