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명시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진형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② 남현우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디렉터로서 전략기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의 구속과 업무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권기정 현장실습생은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실습시작일 이전부터 출근하여 포장업무를 하였고, 현장실습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검수 및 배송 업무 이외에 잡무까지 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현우 및 권기정이 근로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