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1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가.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해고일이 2019. 1. 4.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1년의 근로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같이 대부분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사업의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