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줄 것과 산재요양 신청에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조건으로 진의에 의해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