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