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12. 31. 해지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은 2018. 12. 31.까지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2018. 12. 31. 해지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사직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후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약만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새로운 용역회사의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