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인 1조를 기본으로 1일 26개 이하의 객실 정리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26개를 초과하는 경우 1실 당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2019. 5. 1. 하루 2인 1조로 28개의 객실을 정리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인 1조를 기본으로 1일 26개 이하의 객실 정리 업무를 하는 관행이 있고, 26개를 초과하는 경우 1실 당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2019. 5. 1. 하루 2인 1조로 28개의 객실을 정리하게 한 것은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두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