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 ④ 기관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이다.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당사가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징계 양정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도 다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② 직장 내 괴롭힘(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발언),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 ④ 기관명예 실추(요양원에 대한 민원 제기)이다. 위 징계 사유 중 ①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 ③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당사가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지시명령 위반(견책 처분에 대한 시말서 작성 거부)은 이 사건 요양원 운영규정에 징계 양정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무태만(불성실한 태도로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불편 야기)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점도 다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