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기각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 만료 후 정식 채용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① 근로자의 차량 불법 유턴으로 사용자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운전하면서 시동 꺼짐, 차선 이탈, 후방 장애물 미확인, 차량 급정지 등으로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 문 잠금으로 납품이 지연된 점,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