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직은 정당하며, 이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외영업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징계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은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해외영업 팀장인 근로자의 직무상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결과 통보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여 철회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동기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