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현장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만근수당, 여름휴가비, 명절보조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기본일급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기본급, 근속수당 등은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위임,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