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9월 17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9. 5. 9. 당사자 간 전화통화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는 전화통화 당시 및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퇴직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근무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는 뇌출혈 수술 이후부터 요양을 하면서 약 10여 개월 간 산재 신청 불승인, 재심신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자에게 근무상황에 대해 알리지 않은 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